금융당국 “DSR 활용땐 DTI와 같은 효과 달성가능”_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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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위상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신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DSR을 DTI를 보완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TI처럼 차주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커트라인'식 한도 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 규제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식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DSR가 정착되면 DTI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DSR를 DTI처럼 획일적인 한도 규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표다. DTI도 새로 신청한 주택대출금 이외에 이미 지고 있는 금융 빚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부담만을 고려한다.

신용정보원이 다음 달 9일부터 제공하는 실질 DSR는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소득 증빙만 제대로 됐다면 연간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당국은 현 DT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DSR로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