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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초등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정학당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내 무기 소지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다운즈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0월 이학교 1년생인 자카리 크리스티군이 보이스카우트 캠핑용 칼 등 캠핑도구를 학교에 가져왔다가 무기류의 학교반입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엄격히 적용받아 45일간 정학처분을 받았다. 자카리군의 부모는 "상식에 입각하지 않고, 너무 규정에 얽매여 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측 의 처분에 불만을 표시했고, 학교에는 미 전역에서 수백여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무기류의 학교반입을 금하는 무관용 정책은 94년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총기류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경우 1년간 정학에 처하도록 한 `총기없는 학교법(Gun Free Schools Act)'에서 유래됐다. 이후 1999년 콜로라도 주 리틀턴 외곽의 컬럼바인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각 주정부와 교육위원회는 총기류 외에 마약류나 싸움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류를 학교에 가져올 경우 의무적으로 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2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전했다. `텍사스주 무관용정책'이란 학부모 단체는 자카리군 사건에 대해 "보행위반자를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1급 교도소에 가두는 격"이라고 꼬집으면서 상식에 입각해 교칙을 적용하라고 교육행정 당국에 촉구했다. 무관용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일부 주나 지방정부는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주 주의회는 지난 여름 무관용 정책을 어긴 학생을 처벌하기 앞서 그의 의도, 자위능력 그리고 과거 행적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플로리다주 주 의원들도 지난 봄 무관용 정책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사소한 실수에 의한 것일 경우 퇴학이나 체포를 하지는 못하도록 교육위원회에 명령을 내렸다. 무관용정책 옹호자들도 이 조항의 엄격한 적용이 제2의 컬럼바인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의 미시간지부는 주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중 68%가 고교 중퇴자들이며 무관용 정책에 따라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학교가 재소자를 양성하는 장소처럼 돼가고 있다"며 무관용 정책의 엄격적용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