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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중수부의 수사 대상 등을 검찰 내규로 제한하는 방안을 사개특위에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사개특위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나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는 반대하며, 대신 검찰 내규 등을 통해 중수부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중수부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폐지하는 게 옳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개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판.검사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특임검사제도를 법제화해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도 타협의 여지 없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도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 등 법원개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사개특위에 전달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에 넘길 법조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소속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와 법원.검찰의 반발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